재산 누락은 없는가? – 보험, 예금, 차량 등 누락 시 고의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 최저 생계비 인정 기준 확인: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.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. →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 법원의 관리 하에 있으며, 생활비 http://홍익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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